상조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곳에 가입해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최근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들이 난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조회사, 이렇게 이용하면 좋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와 관련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상을 당하면 장례계획을 세워주고 예법에 맞게 행사일정을 짜주는 장례 전문 지도사,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돕는 장례 전문 도우미 등을 파견해주며 관에서 수의, 상복과 헌화, 촛대 등 장례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제공한다.
장지까지 고인과 가족을 싣고 가는 장의 차량 서비스와 화장 유골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단의 꽃 제작비용을 대주는 서비스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서비스와 물품 품목을 정한 다음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고 상을 당하면 물가 상승률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상조회사에는 5~10년에 걸쳐 매달 1만~7만원 정도를 납입하는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상품에 따라 염습 제공이나 전국 장지 운구 등의 옵션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적립 기간 중 상을 당하면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나머지 적립 예정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보험과 상조회사 서비스의 차이다. 보험은 적립 중 사고를 당해도 남은 보험금을 낼 필요가 없다.
7개 약관 항목 꼼꼼히 따져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고객이 납부한 돈을 모두 보전해주는 법규는 없다. 상조회원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 때 약관에 명시된 환급율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돈을 돌려준다. 그런데 이 환급율에 따르면 납입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12회 납부했을 때는 0%, 13~99회는 10~52%, 100회 이상은 80.5% 등으로 환급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상조회사 가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약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크게 7가지 약관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도 해약 시 위약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만기 시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
▲납입 중 상을 당하면 차액을 일괄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관, 수의 등 필수 물품에 대해 유가족이 선택, 변경할 수 있는지.
▲물가상승 비용이 추가되는지.
▲표준약관이 있는지.
▲행사 시 별도의 촌지요구가 있는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이런 상조회사를 골라라
좋은 상조회사를 고르는 확실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행사수가 많고 규모가 큰 곳이어야 한다는 점. 또 서비스 품목을 정확히 명시해 제공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사 진행이 전문적인 곳이 좋은 상조회사다.
그러므로 회원수가 많고 규모가 큰 탄탄한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회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해당 상조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많은지 눈여겨 보는 게 좋다. 회사의 연혁과 정보를 비교해 규모가 큰 곳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례식에 파견되는 도우미 수, 제공되는 상복 수까지 표기된 곳이라면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계약이 틀어지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
물품 대신 현금을 제공해 주는 곳은 피한다. 상조 서비스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약정된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때문에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직영 서비스를 하는 상조회사를 고르는 게 좋다. 수도권 지역만 본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행사가 관리하는 경우 지방에서 상을 당하면 출동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도우미와 장례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체크포인트다. 일반인이 장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물고 상을 당하면 경황이 없어 행사를 주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상의하고 진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도움말 부산상조회 김지영 AP(AID PLANNER)상담사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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