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의 회사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사장)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회사의 경리 직원이 있지만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은 전적으로 사장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운영자 개인이 빌려 충당하기도 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이 꺼내 쓰기도 한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3500만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 3000만원을 오피스텔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사장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 3500만원이었기 때문에 며칠 후 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횡령이 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남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해 버리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죄가 된다.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장이 자신이 회사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마침 회사의 돈이 남는 것이 있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그냥 반환을 거부한 것과는 다르다.
위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횡령죄가 되려면 회사에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으므로 회사에 반환할 돈을 반환하지 않고 퉁을 쳐(상계) 계산을 간단히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른 목적(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으로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다. 만약 회사로부터 회사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 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무와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탁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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