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번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게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도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남편이 부모로부터 논과 밭을 상속받았는데 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상속받은 논밭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받은 전·답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전·답을 상속받을 때에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관리해 왔다면 농토를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품값이 땅 값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같이 일한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는다면 그 동안 부부로서 일한 품값은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손발이 다 닳도록 뼈 빠지게 일하고, 몸이 골병이 들었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사람도 없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 땅의 가격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관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받은 땅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 및 유지해 온 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 농촌에서 같이 농사를 짓지 않고 부인이 애들 공부 때문에 도심지로 나가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농지가 아닌 임야의 경우에는 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개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사 준 아파트나 집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아무 일도 안한 것은 아니다.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별도의 직장을 다니거나 피아노 교습을 하는 등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재산의 취득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거나 유지하는데 노력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재산을 팔지 않고 유지·관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결혼 생활의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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