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접객실 음식물//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지역내일 2010-04-13
8월부터

장례식장 조문객이 음식을 먹는 ‘접객실’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30%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접격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13일 소비자원은 지난 2월에 전국 829개 장례식장 중 125개를 실사한 결과 38개소인 30.4%가 접객실에 원산지 표시문구를 붙이지 않았다. 현행 법으로는 장례식장 어디든 부착토록 해 대부분 상담실이나 조리실 등에 붙여놓고 있었다.
이창옥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직접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면서 “결혼식 피로연장 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게시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에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오는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접객실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대전 울산 충남북이 조사대상 영업점 모두 접객실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전북은 90%, 경남 인천은 80%만 준수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자의 인식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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