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모든 임신부들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3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 12만4천640원 납부) 이하인 가정의 임신부에게만 지원했던 검사비를 이달부터는 모든 임신부로 확대·지원키로 했다. 검사비용은 1인당 7만2천160원. 올해 부산에서는 1만343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예정.
한편, 부산시는 태아기형아 검진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수영구 남천동 소재)와 거리가 먼 임신부의 편의를 위해 구·군별 이동검진도 실시한다. 지역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신부이면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신경관결손증·다운증후군·에드워드증후군 등을 검사할 수 있다.(88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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