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슈퍼섬유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착수

아라미드 단 섬유소재 등 15개 과제 공모 신청서 29일까지 접수

지역내일 2010-04-05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염색과 제직 등 의류용중심의 대구섬유산업을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섬유는 일반 섬유가 갖는 경량성, 유연성, 내구성 기능에 고강도, 고탄성, 고내열성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고성능 신섬유를 말한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다른 산업의 첨단기술과 연계를 통해 슈퍼섬유 융합제품 연구개발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통한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와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슈퍼섬유 연구기반 사업에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참여하며, 슈퍼소재 개발은 대기업, 슈퍼소재 융합제품 개발은 중소기업이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융합화 기반기술은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슈퍼소재 융합 제품 산업화 사업'' 지원대상 분야는 △슈퍼소재기술개발 및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 PE 원사 등 개발) △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 △슈퍼소재기반화구축사업 및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융합소재(가공)연구센터 구축사업 등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2년에서 5년이고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과제당 10억원 안팎(연간 5억원 내외)이다. 전체 과제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156억8천만원이다.
류종우 대구시 섬유패션과장은 “슈퍼섬유는 IT 및 BT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해 지역 섬유산업 성장의 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류용 중심의 대구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성기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소장은 “기존의 지역 섬유생산이 의류용 분야에만 치중되었지만, 슈퍼섬유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은 산업용 섬유생산 기술 확보 및 중소업계 기술이전 등으로 산업용 섬유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6층 대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라미드 단섬유 소재 등 15개 과제 등 지정공모과제 등에 대한 사업지원서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