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도 이혼할 때 떼어주어야 하는가? 전·답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재산인 전·답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받은 전·답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같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전·답을 상속받을 때에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관리해 왔다면 농토를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품값이 땅 값보다도 많을 것이다.
만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같이 일한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는다면 그 동안 부부로서 일한 품값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같이 지었다면 땅의 가격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관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받은 땅이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관리해 온 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임야의 경우에도 관리한 적이 없이 소유해 온 것이므로 개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나 집은 어떨까? 남편이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재산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가사 노동 이외에 직장을 다니거나 피아노 교습을 하는 등 소득이 있었다면 이는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집을 팔지 않고 유지·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결혼 생활의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상속 재산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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