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1-09-17 (수정 2001-09-19 오후 4:17:5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불가능해 인권보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지금까지 4건을 제외하고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호적정정의 어려움으로 성전환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도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으로 남성으로 인정되기 때문. 또한 성전환자들은 결혼을 해도 정식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호적정정이 어려운 이유는 성별 판단을 성염색체 구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전환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 보호 차원에서 호적정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 자료집에 제시된 앙케이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정정해 주어야 한다’가 58.6%, ‘정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가 30.5%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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