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예. 미납한 연금보료를 원하시는 월만금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미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미납월(예 7개월이면 7회로 분할 납부)까지의 횟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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