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병 중복투약’ 보험적용 안 돼
Q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둘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하면 안된다는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
지난 3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중복투약)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모든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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