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물품파손 등의 부당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0건에 이르며, 올 들어서도 6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생활센터는 이사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물품 파손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근거를 확보하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해 이사비용, 점심 제공여부, 이사날짜와 시각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사업체를 정할 때에는 신뢰도, 서비스, 피해보상보험가입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T. 888-4901, 국번 없이 1372)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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