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이 2009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횡성군은 2009년 2인을 지원하여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10년에는 3명의 관내거주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출된 3인에게는 1인당 600만원 기준으로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 남성 농업인이어야 한다
문의 : 340-2383(횡성군 농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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