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무과는 과오납금 환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집중 운영기간’을 운영한다.
2010년 4월 1일 현재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은 원주시민이 1만 5천명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연말정산을 받거나, 자동차세를 낸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에 주로 생기는 지방세 과?오납의 80% 이상이 1만원 미만의 소액 과오납자여서 고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4월 5일과 5월 13일에 우편으로 재송부할 계획이다.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시 금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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