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국가 무료유학 가기

지역내일 2010-04-13

 


1. 미국_ 자녀의 미국 유학 시 가족 단위로 함께 가면서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 소액투자 비자(E2)를 활용하라. 이 비자는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무료교육은 물론 전 가족 동반체류 및 배우자의 취업 또한 자유롭다. 때문에 고용주를 찾아 취업이민을 동시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어린 자녀가 유학을 가더라도 부모가 보호자로 함께 체류할 수 없다. 대신 소액투자 비자로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체류하기 위해 신청자가 많은 편이다. 

■ 부모 중 한 명이 정규학교를 통해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비자를 받게 될 때, 동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나갈 수 있다. 자녀의 공립교육이 무료이며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으로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2. 캐나다_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로 취업 또는 유학을 갈 경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캐나다에서는 동반 자녀가 무료로 유학을 할 수 있다. 동반해 나가는 배우자의 경우,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므로 필요하면 직장을 다닐 수도 있다. 최근엔 캐나다 이민신청서가 접수된 후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민 부류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대기 기간 동안도 영주권자에 준해 부모 중 한 명이 보호자로 동반, 자녀의 유학을 진행할 경우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된다.  

■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후 그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 캐나다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인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지역은 이민 신청자의 자녀 유학 시 학비를 면제해 준다.

■ 부 또는 모가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는 캐나다 어디서든 동반 자녀의 학비가 면제된다. 또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빠른 이민 수속이 가능해 필요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캐나다 학교의 풀 타임(Full-time, 주당 19.5시간의 수업) 등록생으로 학생비자를 수령한 경우, 자녀는 학비 무료 혜택(Open Student Permit)을 받아 교육청에 학비 면제로 등록할 수 있다. 배우자 또한 워크 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 어디서든 학비 면제가 된다. 

어학과정(English Second of Language)을 먼저 수강해야 할 경우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자격이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을 판정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로 유학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 부류 중 경험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후 필요하면 영주권으로 연결할 수 있다. 


3. 호주_ 호주는 어려워진 이민제도로 인해 최근 가장 문의가 많은 나라다. 자녀의 무료유학을 위해 사업주 임시비자가 있다. 자격은 최근 4년 중 2년 이상 사업가 또는 지난 5년 이내 3년 이상 회사 경영관리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차후 호주 내에서 2년간의 사업실적으로 인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영어조건은 없으며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이 가능하다. 방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유학비자로 정착할 때 자녀가 동반할 수 있고 동반된 자녀의 학비는 면제된다.

4. 뉴질랜드_ 유학 후 이민이란 제도가 있다. 유학으로 먼저 정착해 학기 중 주 20시간을 일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풀 타임 노동이 허가되므로 돈을 벌면서 공부할 수 있다. 유학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있어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1년짜리 유학 과정 이수 후 졸업생에게는 구직취업비자가 발급 된다. 장기부족 직업군에 해당하고 유학 후 이민 수료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배우자는 같은 기간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다. 또 동반자녀의 경우 오픈 학생비자가 발급돼 영주권자처럼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면제된다.

 
이상 학비를 면제 받으며 유학할 수 있는 영어권 인기 국가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주의할 사항은 개인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진행해야 한다.

 
김미현 대표
한마음 이주공사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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