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도 서울시내 대형백화점과 호텔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 의원(한나라·경기 과천의왕)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결과 지난 99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을 적용받는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모두 7건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99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4건이 적발됐으며 호텔이 5건, 백화점이 1건, 건설회사가 1건이었다.
특히,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은 지난 99년 7월 외부계단을 무단증축해 고발조치된 후 지난 5월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일부를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센트로호텔은 지하 3층 주차장 일부에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맛사지 및 세탁실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옥탑 기계실을 관리사무실 및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다 지난 3월 적발됐다.
뉴힐탑관광호텔의 경우, 지하 주차장 1, 2층을 각각 무단 증축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다 지난 2월 적발됐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은 옥외가설물(콘테이너,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다 적발됐고, 중구 소공동 (주)롯데건설도 23층 업무시설을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7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시정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센트로호텔은 1, 2차 시정지시는 물론 2차례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8월 행정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안상수 의원은 “아직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생생한데,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안전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1개월 기한의 시정지시 이후에 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6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 의원(한나라·경기 과천의왕)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결과 지난 99년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을 적용받는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모두 7건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99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4건이 적발됐으며 호텔이 5건, 백화점이 1건, 건설회사가 1건이었다.
특히,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은 지난 99년 7월 외부계단을 무단증축해 고발조치된 후 지난 5월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일부를 사무실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센트로호텔은 지하 3층 주차장 일부에 간이 칸막이를 설치해 맛사지 및 세탁실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옥탑 기계실을 관리사무실 및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하다 지난 3월 적발됐다.
뉴힐탑관광호텔의 경우, 지하 주차장 1, 2층을 각각 무단 증축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다 지난 2월 적발됐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은 옥외가설물(콘테이너,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다 적발됐고, 중구 소공동 (주)롯데건설도 23층 업무시설을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7건에 대해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시정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센트로호텔은 1, 2차 시정지시는 물론 2차례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8월 행정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안상수 의원은 “아직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생생한데,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안전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1개월 기한의 시정지시 이후에 당국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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