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장례식장에서 ‘00상조’의 직원들이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과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 서구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집안의 몇몇 어르신을 제외하면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은 어떻게 차리고, 지방(紙榜)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등 그 예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 주는 상조회사를 찾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喪)을 당하면 ‘호상’이 있어 상주를 대신해 총무와 재무일을 맡아 보는 사람과 함께 상례 전반을 주관하곤 했다. 바로 이 호상의 역할을 현재는 상조회사가 담당한다.
유한상조의 심상윤 대표는 “유한상조가 바로 이 호상의 역할을 대신한다”면서 “장례를 비롯한 가정의 대소사 어떤 일이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을 대신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은 자주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고객들은 시장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주므로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가족 이상으로 세심하게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유한상조가 할부거래법(상조업) 국회통과 기념으로 회원본인 및 회원의 배우자, 양가 부모 중 상해사망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교통사고 포함)로 상해사고일로붙 180일 이내 사망시 적용)시 잔여회비 전액 무료, 만기 후 해지 시 100% 환급 가능, 3년(36회 납입)이내 행사 발생시 잔금의 20% 할인, 언제든 유한라이프(주)의 축연 및 여행상품으로 전환가능 등의 특별상품가입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심 대표는 “유한상조에서는 가족 그 이상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한상조에 믿음과 신뢰를 보내준 만큼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042)537-5779, 1544-5779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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