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서비스가 시작된다.
강원도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다. 해산급여 해당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산급여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산모 건강 보험카드,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출산 예정 서류)제출해야 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전·후 건강관리,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는 4주(24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4주(24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4만6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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