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면 연합

지역내일 2010-03-31
‘강압수사는 옛말’ … 검, 수사매뉴얼 발간
검찰이 강압수사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근거한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ㆍ신문 매뉴얼(지침서)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 과학화의 일환으로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사ㆍ신문 핵심원리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650페이지 분량의 이 매뉴얼은 진술서를 받는데서부터 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ㆍ신문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개발됐다.
검찰은 심리학적 연구성과와 해외 연구결과, 실무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 유형별 조사ㆍ신문 기법까지 모두 매뉴얼에 담은 만큼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수돼온 수사요령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폭언이나 회유, 협박 등 검찰수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설득과 추궁,대화와 경청으로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김준규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별건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강압수사 이미지를 벗는데 힘을 쏟아왔다.
매뉴얼 개발을 주도한 김종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실무 매뉴얼은 완성판이라기보다 일종의 시험판으로 일선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증과정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사방법론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세상물정 어둡다고…’ 수녀원 등친 악덕업자

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건설업자 영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준호 부장검사)는 31일 가톨릭 수녀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어렵게 모은 수녀원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자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서울 시내 한 수녀원을 새로 지어 이전하는 공사를 맡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150억원을 공사비로 청구해 이 가운데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녀원은 수도자들이 속세를 등지고 평생 안에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 작업을 해 생활비를 자급자족하는 이른바 ‘봉쇄 수도원’이다.
이씨는 이곳 수녀들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비 명세 등의 서류를 조작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지난해 완공된 새 수녀원 건물에 대한 입주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수녀원 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사업용계좌 못쓰겠다” 변호사들 위헌소송 기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거래내역이 공개돼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변호사 8명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과 지출의 결과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변동을 연계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직 대부분이 의무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ㆍ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며 “이 조항으로 얻게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해야 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고 구체적인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 비밀까지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법정에 간 ‘결혼정보업계 1위’ 광고

선우, 일단 판정승 … 듀오 “항고할 것”

‘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을 놓고 대형 업체인 듀오와 선우 사이에 빚어진 다툼이 법정에서는 일단 선우의 판정승으로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좋은만남선우가 ㈜듀오정보를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듀오의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수 No.1’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듀오는 결혼중개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을 근거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성혼커플수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산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듀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듀오 김혜경 대표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는 객관적 사실과 배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사항이 취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의 회원수와 성혼커플수가 1위라는 광고를 실사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도 공정거래위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가처분 결정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에는 항고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법원이 ‘치료비 포기각서’ 퇴짜놓은 이유

서부지법 “액수 모르고 썼다면 무효”

2007년 강원도의 한 수상레저 공원으로 피서를 갔던 임모(42 여)씨는 모터보트가 끌어주는 놀이기구인 ‘플라이피쉬’에 탔다가 모터보트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나동그라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업주는 이튿날 임씨를 찾아와 ‘이 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원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험도 있다. 보험도 있으니 병원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며 간곡히 합의를 부탁했다. 일단 치료비 100만원을 받고 각서를 써달라는 업주의 통사정에 마음이 약해진 임씨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100만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병원에서 허리뼈와 등골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60여일을 입원해 500만원 가까운 치료비를 물게 됐다.
부랴부랴 업주를 찾았지만 ‘각서로 이미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는 말만 듣게 된 임씨는 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한병의 부장판사)는 31일 “형사처벌을 줄여 달라는 점 때문에 각서를 썼고, 당시 치료비 액수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공원 측의 지시와 다르게 탑승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실임금 등 750여만원 중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대법관 증원’ 놓고 법조삼륜 격론

변협 주최 사법개혁 공청회 열려

30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등 사법개혁방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양삼승 변협부회장은 변협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12개 전문부를 만들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자”며 “판례변경 등 정책결정 기능은 각 부의 선임법관으로 전체합의부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충실한 심리와 구술변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고, 대법원에 오기전에 당사자들이 절차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고법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개선안을 지지했다.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검사장)은 “독일과 프랑스는 단일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는 120∼130여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원판사로 이원화된 구성을 갖는다면 국민이 최종심에 바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건국대 황도수 교수는 “대법원을 행정최고재판소, 조세최고재판소, 민사최고재판소 등 각 부문별로 전문화시켜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이밖에도 법관인사위원회ㆍ양형위원회 구성, 법조일원화 방안,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06년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률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봐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회만 적발돼도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 의무 이행이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2008년 9월 또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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