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파주 등 3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늘리고, 성남·안양·수원 등 9개 시·군의회 정수는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정수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해당 규칙을 제정하면서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31개 시·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인시의원 정수는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지역 4명, 비례 1명), 화성시의원 정수는 11명에서 17명으로 6명(전원 지역구), 파주시의원 정수는 10명에서 11명으로 1명(비례) 늘어나게 된다.
반면 성남시(2명), 수원시(2명), 고양시(1명), 안산시(1명), 부천시(1명), 안양시(2명), 평택시(1명), 시흥시(1명), 광명시(1명)는 시의원 정수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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