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멜표류기에 의하면 1600년경에서는 간통한 자는 그 여인과 함께 발가벗기거나 얇은 속옷만 입히고 얼굴에다 석회를 칠한 채로 등에는 작은 징을 메도록 하고 형리가 그 징을 두드리며 저들은 간통한 자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온 마을을 끌고 다닌 뒤에 볼기를 50대 내지 6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났으나 조만간 위헌 결정이 날 것이 예상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한 후 연락을 끊었다면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였지만 이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돼 성이나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범주에 있고,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법이 보호할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자 쪽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결혼에 대한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해야겠지만 이것도 남자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간음은 일종이 사기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니 이는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혼인빙자간음은 돈을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할 수 없고, 간통은 처벌할 수 있으므로 유부남이 여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남자라는 점을 속이고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간통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남자만이 간통이 되고 상대방 여자는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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