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장애인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수단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필수적인 이동수단이지만 고장시 고가의 수리비용으로 인해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특수시책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비 지원은 지난해 12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리비용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3개 품목에 대해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10만원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지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수리소에 수리를 의뢰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수리소를 운영해 온 광주지체 장애인협회를 수리소로 지정하고, 앞으로 예산 확대와 성과 등을 통해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휠체어 등 구입비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기준금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062-613-3240
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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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수리소를 운영해 온 광주지체 장애인협회를 수리소로 지정하고, 앞으로 예산 확대와 성과 등을 통해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휠체어 등 구입비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기준금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062-6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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