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순희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사회적 화두다.
그러나 여성과 아이들이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이 없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방법도 찾을 수 없다.
2005년 초겨울 스웨덴의 사회복지시스템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북유럽의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본 여성과 이이들은 밝고 행복해보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출산율이나 여성행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때였다. 일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던 시점이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을 비교하면, 스웨덴 여성 고용률은 73.2%로 우리나라보다 20%나 높다.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수준도 스웨덴은 81%, 반면 우리나라는 40%다. 스웨덴은 일하는 여성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아이가 8살 때까지 부모 합산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경우 7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이고, 출산율 또한 3년째 최하위다. 일-가정 양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 여성취업률은 최근 경기침체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질은 심각히 저하되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자녀의 양육책임은 여성이 전담하고 있어 한참 의욕적으로 일한 시점인 30대 여성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후진국형인 여성고용의 ‘M자 곡선’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여성이 아이와 일 중에서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저출산 문제 해소차원에서 ‘아이낳기운동본부’ 나 ‘유연근무제’ 도입은 메아리 없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노총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실태와 보육정책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즉 출산과 육아로 일을 중단한 경험은 32.3%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국가가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은 61.8%, 가족과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59.0%였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는 36.0%였다. 이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얼마나 공급하는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48.1%, 직장보육시설 24.1% 순이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희망 비율은 무려 6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역차별(불이익) 여부 대해서는 이용순위와 보육료 지원 모두에서 42.7%, 보육료 지원에서 30.6%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욕구가 절실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37.8% 서민층까지(평균소득 이하)가 29.1%,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27.3%로 조사돼 보육료 지원이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요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보육정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육아와 보육의 문제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 및 우수한 여성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 중산층 가임여성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지 않는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즉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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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사회적 화두다.
그러나 여성과 아이들이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이 없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방법도 찾을 수 없다.
2005년 초겨울 스웨덴의 사회복지시스템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북유럽의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본 여성과 이이들은 밝고 행복해보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출산율이나 여성행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때였다. 일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던 시점이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을 비교하면, 스웨덴 여성 고용률은 73.2%로 우리나라보다 20%나 높다.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수준도 스웨덴은 81%, 반면 우리나라는 40%다. 스웨덴은 일하는 여성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아이가 8살 때까지 부모 합산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경우 7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이고, 출산율 또한 3년째 최하위다. 일-가정 양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 여성취업률은 최근 경기침체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내 여성고용의 질은 심각히 저하되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자녀의 양육책임은 여성이 전담하고 있어 한참 의욕적으로 일한 시점인 30대 여성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후진국형인 여성고용의 ‘M자 곡선’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여성이 아이와 일 중에서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저출산 문제 해소차원에서 ‘아이낳기운동본부’ 나 ‘유연근무제’ 도입은 메아리 없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노총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실태와 보육정책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즉 출산과 육아로 일을 중단한 경험은 32.3%로 나타났으며, 가족과 국가가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은 61.8%, 가족과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도 59.0%였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는 36.0%였다. 이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얼마나 공급하는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48.1%, 직장보육시설 24.1% 순이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희망 비율은 무려 6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역차별(불이익) 여부 대해서는 이용순위와 보육료 지원 모두에서 42.7%, 보육료 지원에서 30.6%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욕구가 절실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37.8% 서민층까지(평균소득 이하)가 29.1%,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27.3%로 조사돼 보육료 지원이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요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처럼 보육정책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육아와 보육의 문제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참여율 제고 및 우수한 여성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 중산층 가임여성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지 않는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즉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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