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와 배임, 부동산 관리법 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백시장은 지난 2003년 6월 기획부동산업자인 김모씨와 백모씨의 소유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임야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시예산 7억2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개발행위 등의 대가로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시장은 각종 선거때마다 김씨와 백씨 등으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 오던중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제기간이나 차용증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차용해 사용하고 2~6년후 2회에 걸쳐 7억원만 갚아 원금의 대출이자 2억4천여만원과 원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 5월 시장 관사에서 백씨로부터 부동산 매입비 명목으로 차용증없이 차명계좌로 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당시 비서실장을 시켜 김씨로부터도 4억원을 빌린 후 2005년 7월 원금 4억원만 갚고 금융이자 4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백시장은 이밖에 2006년 12월 경주지역 임야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해 부동산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말 백 시장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백시장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부당한 수법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씨와 백씨를 비롯 시가 4억9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1억5천만원에 사들여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한 전형적인 토착비리의 모델"이라면서 "우선 수십년째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수천건인데 유독 평소 선거지원을 받고 금전거래를 해온 이들 업자들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도로를 개설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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