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 결혼·출산 시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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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 결혼·출산 시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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