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면기둥

지역내일 2001-08-20
서울지검은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20일 오후 일시 석방했다.
방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방 사장의 부친인 조선
일보 방일영(78) 전 고문의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일영 전 고문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명돼 아들인 방 사장에 대해 구
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로선 방 사장이 22일 복귀할 예정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문과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전달된 뒤 이날 밤 8시55분께 풀
려났다.
방 전 고문은 지난달 23일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이날 밤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동직원 공금유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강남구청이 관할 동사무소 직원 2명이 공금을 유용했다고 고발해옴
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관할 동사무소 직원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주민등록 재발급
과태료 1800만원과 900만원을 부모의 병원치료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책상서랍에 두
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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