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용역결과 발표

최종점수 50.38로 조건부 재건축 대상

지역내일 2010-03-09 (수정 2010-03-09 오전 10:07:14)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점수 50.38점 D등급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은마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난해 10월 13일 강남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의 현지조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3월 3일까지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다.

최종 성능점수가 56점 이상이면 유지보수, 31~55점은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E등급으로 재건축 대상이다.

정밀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에 의하면 은마아파트는 준공(1979~1980년) 후 약 31년이 경과되어 구조체 및 설비배관의 노후, 열화가 전반적으로 발생했으며 주차시설의 절대부족과 이로 인한 소방활동이 불편하고 일조환경이 불량(전세대의 약 20%)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조체의 내력이 부족하고 특히 지진하중에 매우 취약해 계속 보수 보강해 사용하기보다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하며, 종합평가점수 50.38(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부담 해소,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구는 ‘강남구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용역내용을 검증하고 재건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