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무형재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원주시도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재정 지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공무원 발명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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