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회복지기관 ‘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영아(1세 미만의 아이)의 위탁가정을 찾고 있다. 자격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가정으로 신청인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며 막내가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이어야 한다. 상담과 준비 교육을 거친 후 위탁모가 되면 소정의 양육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 한편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우리 정부가 전쟁고아의 아동복지를 위해 설립했으며 국내 및 국외 입양을 포함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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