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초등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비를 전혀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되므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학비를 내고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연 평균 약 1만2,000캐나다달러 정도가 되며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신분으로는 대학교 전공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자녀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민 부류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 기준 및 요건을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이민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선 이민신청가족의 자녀들에게 학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민 신청을 한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 및 확인을 거치고 진행해야 한다.
■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고 파일넘버를 수령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이민신청서를 접수한 후 4~6주 사이 접수증(파일넘버)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이후 캐나다 경제 중심지 온타리오주에서 학비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학비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은 다음과 같으며 간략히 소개한다. 학비를 제외하고 입학신청비용 또는 의료보험비용 등과 같은 비용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부 또는 모와 동반해야 하므로 부모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 테임즈밸리(Thames Valley) 교육청
도시 북쪽에는 MBA과정과 의대로 유명한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Ontario)가 자리하고 있으며 칼리지로는 팬쇼대학교(Fanshawe College)가 있다.
2. 할톤(Halton) 교육청, 할톤 가톨릭(Halton Catholic) 교육청
교육청이 위치한 온타리오주 옥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영어해득시험(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에 합격해야 한다. 할톤 지역 교육청 평균 합격률은 85%로 토론토시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58% 합격률보다 월등히 높다.
3. 해밀턴-웬트워스(Hamilton-Wentworth) 교육청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원자로(Nuclear Reactor)를 연구목적으로 갖고 있는 맥마스터대학교(Mcmaster University)가 있으며 칼리지로는 모호크대학교(Mohwak college)가 있다.
그 외에 나이아가라(Niagara) 교육청, 나이아가라 가톨릭(Niagara Catholic) 교육청, 스트랏포드(Stratford) 교육청,브랜트포드(Brantford) 교육청 등이 있다.
■ 부 또는 모가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는 캐나다 특정 주에 상관없이 동반 자녀의 학비 면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따라 이민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9~12개월 후 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살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주정부에서 승인된 학교에서 풀타임 등록 및 학생비자를 수령한 경우
캐나다 칼리지 중에서 주정부에서 승인한 학교에 풀타임(full-time)으로 등록 후 학생비자를 수령했을 경우, 자녀는 학비무료(Open Student Permit) 혜택을 받아 교육청에 등록 후 공부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한 워크 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 특정 주에 상관없이 동반 자녀의 학비 면제가 가능하나 영어 제2모국어(English Second of Language)를 수강할 경우는 지역이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자격이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가 있으므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자격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추후 경험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과도 연결할 수 있어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도 좋은 방법이다.
김미현
한마음 이주공사
(02)564-888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