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금지 단속을 2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1단계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2단계로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보도 위 주행을 근절한다.
보도 위 이륜차 주행금지 홍보 및 계도는 2월부터 7월까지며 주행금지 집중단속은 8월부터 10월까지다. 단속에 적발된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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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이륜차 주행금지 홍보 및 계도는 2월부터 7월까지며 주행금지 집중단속은 8월부터 10월까지다. 단속에 적발된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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