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한상국)는 총 126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1년여 간의 특위 활동을 마감했다.
원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정비대상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비롯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조례, 각종 기금 통합가능 조례, 유사조례의 통합 필요성 등 유형별로 발췌된 조례 총 341건을 토대로 집행기관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총 126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비 형태별로는 개정·폐지 5건, 근거법령정비 24건, 약칭정비 97건이다.
특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명확했던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토록 개정키로 하였고‘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세부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여 시민들이 점용료를 감면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조례, 광고물 등 관리조례, 건축조례, 주차장설치조례 등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기관과 협의 이미 개정을 마치고 시행 중에 있다.
한편, 9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확정된 정비대상 조례를 3월 예정인 제1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정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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