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독주택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도 설치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 관내 단독주택인 건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주로서 2월 8일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주시민에 한하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주택이 우선 순위로 결정된다.
지원 비율은 지식경제부에서 설치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원주시에서 설치비의 최대 10%를 지원해 주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태양광주택의 설치 용량은 가구당 3㎾ 이하로서 설치 기준단가는 ㎾당 56만 50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원주시 녹색성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3-73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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