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민금융지원 콜센터서 통합

지역내일 2010-02-19

대전에서는 앞으로 서민금융지원과 관련된 모든 안내를 시청 콜센터(☎120)에서 도맡는다.


대전시는 지난달 서민금융지원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지원기관이나 단체별로 제각각인 안내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책의 홍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무지개론)와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와 자료를 대전 120 콜센터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개별 문의가 접수돼도 서민금융 지원사항을 일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 교육을 하는 등 금융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번 서민금융지원 홍보 일원화에는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KB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회복위원회,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시는 또 각 기관의 서민금융지원 정보를 모아 배너를 만들어 시·자치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전시의 무지개론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상담안내, 기타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정보 종합안내 등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관별 서민금융지원 정보를 모아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영세민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등 실수요자들에게 중점 배포했다”며 “앞으로는 제도나 정책을 몰라 수혜대상인 서민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