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구속상태인 의원들의 신상문제에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
고 있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구속 수감중인 김영길(비
례)·박호덕(정읍·교육복지위원장)의원의 신상문제를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본인들의
의지에만 맡겨두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은 그동안 몇차례 사퇴권유를 했으나 본인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
법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비리에 연
루된 김치율 순창부군수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원성을 살 것이 뻔한데 누가 십자가를 메겠느냐"며 "의장단이 나서서 실
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동의로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고 있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구속 수감중인 김영길(비
례)·박호덕(정읍·교육복지위원장)의원의 신상문제를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본인들의
의지에만 맡겨두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은 그동안 몇차례 사퇴권유를 했으나 본인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
법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비리에 연
루된 김치율 순창부군수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원성을 살 것이 뻔한데 누가 십자가를 메겠느냐"며 "의장단이 나서서 실
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동의로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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