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성북2동 119-1번지 일대 478㎡를 건축법 제54조 등에 의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북2동 119-1, 246, 91-1, 91-2번지 등 4개 필지에 무허가 건물 3개동과 허가건물 3개동이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은 하천부지위에 위치해 우천시 상습 침수되는 곳으로 최근 집중호우때도 이곳의 4개 주택이 전부 파손되고 1개 주택이 부분파손 됐으며 나머지 1개주택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통상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없으나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외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북2동 119-1, 246, 91-1, 91-2번지 등 4개 필지에 무허가 건물 3개동과 허가건물 3개동이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은 하천부지위에 위치해 우천시 상습 침수되는 곳으로 최근 집중호우때도 이곳의 4개 주택이 전부 파손되고 1개 주택이 부분파손 됐으며 나머지 1개주택도 침수피해를 입었다. 통상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없으나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외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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