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분당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려에 나섰으며, 3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소유자 33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이달 초에는 20회 이상 상습체납자 833명을 재조사해 145명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가능해졌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땐 20%가 경감되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10회 이상 체납자부동산 압류, 5회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순차적으로 압류 범위를 좁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체납하는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729-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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