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2월 12까지

지역내일 2010-01-15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와 함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거제통영지역의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 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주요대상 품목: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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