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선납분 자동차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010년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부과 한다.
자동차세 선납분에 대하여 10%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간 중에 시·군 세(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① 1월 16 ~31일 사이에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 공제
② 제1기분 납기 중인 6월 16 ~ 30일 사이에 2기분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 2기분 세액의 10% 공제
③ 분할납부 기간 중인 3월 16 ~ 31일, 또는 9월 16 ~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분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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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부과 한다.
자동차세 선납분에 대하여 10%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기간 중에 시·군 세(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① 1월 16 ~31일 사이에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 공제
② 제1기분 납기 중인 6월 16 ~ 30일 사이에 2기분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 2기분 세액의 10% 공제
③ 분할납부 기간 중인 3월 16 ~ 31일, 또는 9월 16 ~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분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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