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미끼 사금융업체 판친다

‘매일 이자지급’ 보장업체 조심

지역내일 2001-09-09 (수정 2001-09-11 오후 4:46:30)
매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자금모집 목표액이 채워지면 잠적하는 신종 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를 틈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금융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만 금감원에 10여건이 접수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은 예전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을 찾아가도록 해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사는 부동산에 투자해 고액의 배당을 하겠다며 광고하고 있다. E사는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E사는 또 회원모집에 피라미드 방식을 도입, 기존 회원이 1명을 더 추천하면 하루에 7만원, 2명이면 하루에 9만원, 3명이면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사는 1구좌당 23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5만원씩 60일간 이자를 지급하고 정수기 한대, 생수 힌상자를 나누어주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M사의 계좌에는 이미 1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부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H사는 현금 100만원이나 카드로 110만원을 회원 가입비로 내면 다음날부터 매일 2만원씩 60일간 이자를 지급, 연 12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선전,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부동산 경매물건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도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지 등 부동산 경매물건을 매입했다가 되팔아 연 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했다. P사는 5일 단위로 7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1200만원을 5일단위로 7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가장, 높은 이자나 배당을 제시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금융업체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들 사금융업체를 이용하기 전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금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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