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가 2월 1일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됐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인 춘천원외재판부가 2월 11일 공포∙시행을 거쳐 1개부가 우선 설치 운영된다”면서 “항소 사건이 증가하면 2개부 이상 증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도는 서울고법이 전국 본안 사건의 62%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처리 기간의 장기소요(평균 9.2개월)로 인한 항소 기피현상이 심해 도민 항소비율이 3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춘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원도민들이 항소사건 때문에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로 더 이상 강원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지난 10여 년간 전 도민이 하나 되어 이룬 결실로, 적극 협조해 준 정치권 학계 법조계 각급 사회단체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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