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산모도우미 서비스=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2인 기준 119만7천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회복 및 신생아 안전을 위해 12일동안 파견한다. 요금은 64만2천원(본인 부담금 9만2천원). 신청은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888-6931)
□ 육아도우미 지원=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어르신을 파견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 신청은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888-2565)
□ 아이돌보미 지원=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등·하원, 놀이활동 지원 및 학습보조 등을 지원해 준다. 이용요금은 대상에 따라 1·4·5천원이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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