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혜택을 주는 ‘장애아동 전문 재활치료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는 시행초기 전국평균 가구소득 5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었다가 2009년 11월 1일부터 70퍼센트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2009년도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 서민층이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4인 가구 월 소득 391만3,000원) 이하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월 22만 원 재활치료 비용 중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4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6만 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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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는 시행초기 전국평균 가구소득 5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었다가 2009년 11월 1일부터 70퍼센트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2009년도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 서민층이 장애아동 재활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4인 가구 월 소득 391만3,000원) 이하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월 22만 원 재활치료 비용 중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4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6만 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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