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사회기반과 뛰어난 교육환경을 지닌 캐나다는 아이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으로 각광 받고 있다.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도 풍부하다. 영주권을 통해 자녀에게 안정적인 신분을 만들어주고 무상교육과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 받으면서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유학 혹은 취업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 연방 전문인력 이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1년 이상 경영직, 전문직, 기능직군의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2008년 11월 28일 발표된 38개의 부족직군 때문에 이민 신청자가 줄어들었지만, 38개 직종에 대한 경력이 없는 경우 캐나다로 1년 이상 유학 혹은 취업을 통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주 신청인으로 해서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현지 고용여부 및 적응력(배우자의 학력, 3촌 이내의 친인척, 캐나다 취업 혹은 유학 경험)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67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한다.
2. 연방 사업 이민
① 투자이민_ 연방 투자이민은 캐나다 정부에 40만 캐나다달러(C$)를 채권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 투자금 상환은 정부 보장으로 100퍼센트 환급된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운영 혹은 직장인으로 5명 이상 부하직원이 있는 매니저 경력을 증명하고 가족 명의 합산으로 자산 8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면 된다.
② 기업 이민_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운영 경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30만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증명하면 된다. 이후 3년 내에 1년간의 현지 사업운영 실적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자영 이민_ 문화, 예술, 체육 영농 계통 종사자로 캐나다에 본인의 고용창출 및 문화, 체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최소 증빙 자금은 20만 캐나다달러다.
3. 주정부 이민
① 퀘벡 투자 이민_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무 회사에서 사업 기획, 재무 및 인사관리 등 관리자 경력을 가졌던 자여야 한다. 자산은 8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증빙해야 한다. 매니저 직급인 경우도 부하직원 수에 관계없이 소극적인 사업체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자영업 경력이나 공무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
② BC 주정부 사업 이민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 추천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심사된 사업계획이 수행되면 주정부 추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성공적인 사업 경력과 80만 캐나다달러(광역 밴쿠버 내 사업) 혹은 40만 캐나다달러(광역 밴쿠버 외 사업) 자산 증빙을 해야 한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청: 사업 수행 계약서 사인 후 주정부 구좌로 12만5,000 캐나다달러를 예치할 경우, 주정부 승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로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 전문직 또는 기술직 실무(NOC Code 0, A 혹은 B)에 종사한 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로 최근 3년의 경력 중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내에서 전문직 또는 기술직 실무(NOC Code 0, A 혹은 B)에 종사한 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미현 대표
한마음 이주공사
문의 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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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 전문인력 이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1년 이상 경영직, 전문직, 기능직군의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2008년 11월 28일 발표된 38개의 부족직군 때문에 이민 신청자가 줄어들었지만, 38개 직종에 대한 경력이 없는 경우 캐나다로 1년 이상 유학 혹은 취업을 통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주 신청인으로 해서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현지 고용여부 및 적응력(배우자의 학력, 3촌 이내의 친인척, 캐나다 취업 혹은 유학 경험)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67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한다.
2. 연방 사업 이민
① 투자이민_ 연방 투자이민은 캐나다 정부에 40만 캐나다달러(C$)를 채권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 투자금 상환은 정부 보장으로 100퍼센트 환급된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운영 혹은 직장인으로 5명 이상 부하직원이 있는 매니저 경력을 증명하고 가족 명의 합산으로 자산 8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서류상으로 증명하면 된다.
② 기업 이민_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운영 경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30만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증명하면 된다. 이후 3년 내에 1년간의 현지 사업운영 실적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자영 이민_ 문화, 예술, 체육 영농 계통 종사자로 캐나다에 본인의 고용창출 및 문화, 체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최소 증빙 자금은 20만 캐나다달러다.
3. 주정부 이민
① 퀘벡 투자 이민_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무 회사에서 사업 기획, 재무 및 인사관리 등 관리자 경력을 가졌던 자여야 한다. 자산은 8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증빙해야 한다. 매니저 직급인 경우도 부하직원 수에 관계없이 소극적인 사업체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자영업 경력이나 공무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
② BC 주정부 사업 이민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 추천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심사된 사업계획이 수행되면 주정부 추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성공적인 사업 경력과 80만 캐나다달러(광역 밴쿠버 내 사업) 혹은 40만 캐나다달러(광역 밴쿠버 외 사업) 자산 증빙을 해야 한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청: 사업 수행 계약서 사인 후 주정부 구좌로 12만5,000 캐나다달러를 예치할 경우, 주정부 승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로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 전문직 또는 기술직 실무(NOC Code 0, A 혹은 B)에 종사한 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로 최근 3년의 경력 중 최소 2년 이상 캐나다 내에서 전문직 또는 기술직 실무(NOC Code 0, A 혹은 B)에 종사한 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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