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실천 다짐대회 개최

전국 지방경찰청 동시 개최 ‘인권경찰’ 다짐

지역내일 2000-10-23 (수정 2000-10-23 오후 7:30:58)
경찰은 23일 본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국민인권보호실천 다짐대회’를 개
최하고 모든 업무수행에서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인권경찰’이 될 것을 다짐
했다. 이날 대회에서 경찰은 “최근 유치인 몸수색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개혁의 성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인권경찰로
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엄정히 대처하되
모든 법 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경찰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청장
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업무 모든 분야에 인권사각지대가 없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안활동 전반에 인권보호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교육
과정에도 인권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치장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면회실과 변호인 접견실의 냉난방 보강과 유치인 면
담제를 도입해 필요시 수사간부가 유치인 개별 면담으로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한다는 계
획이다. 112신고로 출동할 경우 피의자 연행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교양강화하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피의자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 감찰기능,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인
권침해 접수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