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이하 불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 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 안에서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이 필요한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120원)자 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시는 작년에 336명에게 5억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중 108명이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번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로 자녀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분당 729-3963, 수정 729-3843 중원 72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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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 안에서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이 필요한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120원)자 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남시는 작년에 336명에게 5억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중 108명이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이번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로 자녀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분당 729-3963, 수정 729-3843 중원 72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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