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제과점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고시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관내 354개 업체에 홍보하는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1개 표본매장을 대상으로 표시실태 점검에 나서 영양표시제 정착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고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리아, KFC, 피자헛,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등의 대형외식업소는 식품의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성남지역 내 31개 업체 354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류, 피자류,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대상 메뉴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해야한다. 배달 제품은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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