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5일 경기침체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로 총 700억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마련한 ‘201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는 7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저리(低利)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1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자금은 2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5%는 성남시가 부담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또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보증 한도액이 초과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9개 시중은행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729-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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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마련한 ‘201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는 7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시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저리(低利)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1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자금은 2년 거치 1~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중 2.5%는 성남시가 부담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또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보증 한도액이 초과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9개 시중은행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729-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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