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부터 중증질환이나 희귀성 질환 등에 대해 의료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 비용부담은 종전 10%에서 5%로, 최대 60%이던 결핵치료비용은 10%로 낮아진다. 또 암이나 뇌질환에 한정된 MRI 촬영비용 지원도 척추나 관절질환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종전 20만원이던 출산진료 지원금도 10만원 더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1월부터 올린다. 직장 가입자는 3천539원이 오른 7만5천여 원. 평균 4.9% 오른 수치.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종전 0.24%였다가 올해엔 0.35%로 46% 올랐다. 이에 따라 납부할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 1천315원 더 늘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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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1월부터 올린다. 직장 가입자는 3천539원이 오른 7만5천여 원. 평균 4.9% 오른 수치. 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종전 0.24%였다가 올해엔 0.35%로 46% 올랐다. 이에 따라 납부할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 1천315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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