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횡성장터 ‘팜팜(www.farmfarm.co.kr)’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2009년 말 횡성군의 통신판매업 등록업체수가 200여 업소로 크게 늘어나면서 배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가 증가하자 올해부터 택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농·특산물의 택배비 중 일정거래(200건) 이상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건당 1천 원씩, 1농가 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009년 1월 이전 통신판매 신고를 마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연간 200건 이상 되는 농업인이다.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010년 1월 2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월말 최종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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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횡성장터 ‘팜팜(www.farmfarm.co.kr)’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2009년 말 횡성군의 통신판매업 등록업체수가 200여 업소로 크게 늘어나면서 배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가 증가하자 올해부터 택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농·특산물의 택배비 중 일정거래(200건) 이상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건당 1천 원씩, 1농가 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횡성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009년 1월 이전 통신판매 신고를 마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연간 200건 이상 되는 농업인이다.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010년 1월 2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월말 최종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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