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지역내일 2010-01-21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15년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소비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국세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올해는 부가가치세 5%를 우선 이양하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신장 노력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납세 부담 전혀 없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국민의 납세 부담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와 세 부담이 동일하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관리·징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편도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