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15년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소비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국세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올해는 부가가치세 5%를 우선 이양하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신장 노력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납세 부담 전혀 없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국민의 납세 부담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와 세 부담이 동일하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관리·징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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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 분류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올해는 부가가치세 5%를 우선 이양하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신장 노력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납세 부담 전혀 없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국민의 납세 부담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와 세 부담이 동일하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관리·징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불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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